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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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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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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별정직과 일반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임명에 있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과 본부 및 지부의 직원,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총무처의 처장 및 차장, 공보실장·고문·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3. 각원·처장·서울특별시장·경제기획원부원장·각부차관, 처의 차장(법제처의 차장을 제외한다), 도지사·부산시장·조달청장·전매청장·농촌진흥청장,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 대사·공사·내각기획통제관, 소청심사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장 및 위원
4. 법관·검사·교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군인·군속·비서관·비서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
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