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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53호 일부개정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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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