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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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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시행일 2021.2.19]]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