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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66조·제110조(제6조·제7조·제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2조(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3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4>
①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66조·제110조(제6조·제7조·제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2조(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3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