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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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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2006.10.4, 2007.4.11 제8372호( 「근로기준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24,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