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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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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7조 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