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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인 또는 선박차용인이외의 자가 선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인 또는 선박차용인이외의 자가 선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