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부칙 <제482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27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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