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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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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