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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