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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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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