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0·1·28,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