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