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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7.31 법률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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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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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61·8·12>
②삭제<1961·8·12>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