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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2.26 법률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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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련합심판을 요할 때에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된 련합부에서 이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