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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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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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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로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