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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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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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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1인이상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단 다음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관만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59·1·13>
1. 소송물의 가격이 5백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
3. 대통령, 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소송사건
4. 행정소송사건
련합심판을 요할 때에는 대법관전원 및 당해계속사건에 관여한 판사전원으로써 구성된 련합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59·1·13>
전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법관전원의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9·1·13>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