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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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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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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로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 및 순회심판소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이를 행한다.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