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이의신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잠정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이 그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잠정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이 그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