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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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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