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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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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82·12·31>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개정 1993·3·6 법4541>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