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수료등) ①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부칙 [1961.9.30 제7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2 제2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2.12.31 제36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부칙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350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7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019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부칙(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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