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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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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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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수료등)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