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3·1·15>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