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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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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삭료등)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심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비용등을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