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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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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