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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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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