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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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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