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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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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명령)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하는 자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