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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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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②삭제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