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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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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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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②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8.26>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