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일학습병행정책과를 두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9개의 고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5.11.11]
② 일학습병행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4급으로 보하며, 고용센터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1]
③ 일학습병행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고, 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1]
④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및 고용센터 소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각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본조신설 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