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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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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8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협력관ㆍ고용평등국장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