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4와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4와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