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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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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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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①고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②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⑤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