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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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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