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57호 일부개정 2010.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① 고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개정 2010.2.24]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⑤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