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시행일 2012.1.1]]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500만원 이하 │50) │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3천만원 초과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
├──────────────┼──────────────────────┤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만원 이하 │100분의 5) │
├──────────────┼──────────────────────┤
│8천만원 초과 │1천45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원 이하 │100분의 3) │
├──────────────┼──────────────────────┤
│1억원 초과 │1천51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 │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