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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3.7 법률 제1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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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1.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
2. 자기가 최종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원재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32조에 규정하는 정기분 결정에 있어서 소득세가 부과된 미수의 도급금액이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4조와 제45조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이하 "지정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