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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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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기부금과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0·12·31] [[시행일 1991·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