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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46조제3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지불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50·12·1>
제46조제3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지불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