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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793호 일부개정 198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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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