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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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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개정 1969·7·31, 1973·3·3>
1.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
2. 자기가 최종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원재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수출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②제32조에 규정하는 정기분 결정에 있어서 소득세가 부과된 미수의 도급금액이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4조와 제45조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이하 "지정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69·7·31>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령수에 대하여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1971·12·28>
1. 금융업
2. 보험업
3.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4. 제조업중 전기업·까스업과 상수도업
5. 운송보관업중 려객운송의 영업
6. 판매업중 담배소매업
7. 삭제 <1971·12·28>
8. 삭제 <1971·12·28>
9. 삭제 <1971·12·28>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대금을 령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
⑦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