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을 지급할 정도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는 그때 이후 그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533호,1960.1.1>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금을 당해연도내에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을 원본으로 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액을 본법 시행후 10년이내에 연부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법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년금법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기중1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부칙 <제653호,1961.7.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1961.9.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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