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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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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12·29,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