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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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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보전금·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5·12·29,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