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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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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적립금·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