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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 법률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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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을 지급할 정도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는 그때 이후 그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