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