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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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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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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