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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동전)
제거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거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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